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준)

1. 퇴직금과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니라 과거부터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기준 내용
지급 시기 퇴사 후 14일 이내
4대보험 가입 기간 무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 계약 단절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경우
기간 계산 방법 계약 갱신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 합산
정규직 전환 시점 과거부터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

 

2. 퇴직금과 지급 기준

근무 기간과 통상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큰 금액이므로, 이를 새 시작에 이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근무 기간만 충족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대체로 근속 기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제한법이 시행되어 일부 대기업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퇴직금은 연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다른 지급 기준이 있으므로, 직장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적퇴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부 대표적인 기업의 퇴직금 지급 기준입니다.

기업명 지급 기준
삼성전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제공
현대자동차 정규직 기준: 근속 1년차부터 지급, 비정규직 기준: 근속 3년차부터 지급
SK하이닉스 정규직, 계약직 무관, 근속 1년차부터 지급

 

3. 퇴직금과 지급기준: 알아봅시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사할 때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통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일자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의 총액을 넣고 연차수당까지 기입하면 됩니다. 보통 퇴직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 여보장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쿄지진, 세월호 참사 등의 비상사태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대개 근무한 기간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는 퇴직금 이야기 또한 함께 하면 좋습니다.

아래는 퇴직금과 지급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전액 지급 여부 지급 대상자 범위
6개월 이하 불가능 해당 없음
6개월 초과 ~ 1년 미만 1/2 지급 해당 종사원
1년 초과 ~ 3년 미만 1개월 급여액당 1/2 지급 해당 종사원
3년 초과 ~ 10년 미만 1개월 급여액당 1 지급 해당 종사원
10년 초과 1개월 급여액당 2 지급 해당 종사원

위의 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의 퇴직금과 지급기준

한국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퇴사할 때 받는 보상금입니다. 하지만, 근무한 기간과 근무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준이 엄격하여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아래 표는 한국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무 기간 지급액 기준 지급 기한
1년 미만 0.5개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1년 이상~3년 미만 1개월 퇴직일 기준 30일 이내
3년 이상~10년 미만 2개월 퇴직일 기준 30일 이내
10년 이상 3개월 퇴직일 기준 30일 이내

즉,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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