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법인 종류별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신규 법인이 있어 통장 개설을 해야 했습니다.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법인인감증명서 : 근처의 등기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정부는 은퇴세대의 취업과 고용에 대하여 많은 제도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령자 고용제 도금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갈 때 가져가는 준비서류이고, 대표이사가 못 가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이랑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 이렇다. 참고로 저는 한도 계좌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법인 사무실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 한 단계 낮은 한도계좌로 개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도 계좌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 모두 입금할 수 있는 액수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출금할 수 있는 액수 제한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적은 건 100만 원, 많은 건 5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 미만 기업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시작했는데요.

법인 종류별 법인통장 개시설 필요서류입니다. 통장 개설 이후에 인터넷뱅킹을 신규로 가입한다거나 법인 체크카드를 만든다거나, 통장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해야 하는 등 법인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항상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은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등이 있어야 법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서류를 잘 지참하셔서 은행에 2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세요. 통장 발급 시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하고 만약 타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가 있는 경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연동해서 쓰고 싶다면 은행 갈 때 기존 OTP도 챙겨가면 됩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관한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 지점마다 추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서 전화하거나, 서류 준비후 방문해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듯싶습니다. 고유번호증 : 임의단체, 비영리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세무서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위임장에는 본사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농협 직원분께서 저에게 전달해주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 소유자(대표자) 확인을 위한 서류, 그리고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가 운영했던 법인의 형태는 '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본사, 지사 법인통장 개설과 임의단체 법인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방문 지점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어서 방문 전에 콜센터에 연락 먼저 해보고 확인 후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1인 법인사업자나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설립하려는 분들은 법인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할 때야 개인통장으로 관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해야하는데요. 이때 은행애 법인통장 개설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은행마다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방문 전, 지점 전화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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