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계산법 알아봐요

자동차 세금 계산법 알아봐요.

1.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찻의 납세의무자는 시, 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법

자동차 세금 계산법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법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개편되진 않았습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승합/화물/특수차는 세율 기준이 다르며, 본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선 배기량은 1000cc 초과, 1600cc 이하, 1600cc 초과 차량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최초 등록기준은 3년이 되는 해부터 5% 할인적용이 되며, 이후 1년에 5%씩 할인 적용이 되다가 최대 1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처음 납부했던 자동차세의 50%를 할인 적용하여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창고에 모셔둬도 매년 납부해야만 하죠. 재산세처럼 말이죠.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또한 영업용/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배기량이 아닌 적재량입니다. 만약 1.5톤의 물량을 적재할 수 있는 1.5톤 영업용 화물차라면 얼마의 자동차세가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톤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상반기 4,800원, 하반기 4,800원으로 총 9,6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차이가 역시나 큰 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연세 신청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청구되며,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도 나누어 진행하지만, 한 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1월 신청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총 세액의 10%을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07시부터 15시까지이며 마감일은 7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연납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1월 중 기간과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디딤돌대출 조기상환 시 간혹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6월 30일까지 조기 상환하면 70%를 감면해주었기도 합니다.

영업용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세금 절세 효과를 크게 봅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차량 유지에서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최대 4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 할인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의 7%이므로 거의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취득세 4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4. 반대로 삶이 빡빡해져서 자동차세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자동차세 분납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분납 신청을 하면, 1년 치의 1/4 씩 나누어, 4번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트 포함)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창구 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 사이트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 부착하시면 자동차 세금의 5%를 추가 감면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되며 위반 시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자동차세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최초 등록일의 만 2년 차를 넘어선 하반기에는 연식 할인율 5%가 적용되어, 5% 할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최초 등록일 기준 3년 후부터 할인 시작하며 매년 5%씩) 최소 5%~50% 범위 내에 세금이 할인됩니다.국내기준 2022년부터는가상화 폐 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 차량정보를 검색하여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1, 3. 6, 9월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차량의 총 자동차세와 할인되는 연세액까지 체크하고 이상이 없을 시 연세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가 연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위택스에서 차량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시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납을 신청하기만 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때문에 신청 후에라도 실제 납부를 할 수 없겠다고 판단된다면 위택스를 통해 신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제외).또한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사전 적용되는 경우,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나타납니다. 지역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할 때에만 문구가 표기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세금 계산법과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적용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세금을 할인받는 절세 방법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방법, 일부 상환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빨리, 한 번에 다 납부하면 할인이되는데요. 이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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