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파악하기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승합차도 가능하고 트럭도 가능하다. 먼저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운전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파악하기에 대해서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파악 위해


연습면허를 제외하고,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의 범위 그리고 운전면허를 딸 때 신체검사 기준 마지막으로 학과시험(필기) 합격기준이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차량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운전면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버스를 운전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파악하기

 


먼저 1종입니다. 1종 면허는 다시 아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종과 2종은 운전 범위. 즉,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 또한 보통 1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수동기어와 오토기어 승용차를 모두 운행할 수 있다 보니 1종 면허가 2종 면허의 상위 개념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게차 본래 목적인 화물을 옮기고 쌓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주행이 목적이라면 3톤 미만에 한해 지게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면허가 따놓으면 유용한 것이 트레일러와 견인차,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2종 보통 면허로 몰 수 있는 모든 차를 몰 수 있고 거기에 견인형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차까지 몰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1종 안에서도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까지 총 4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해 합격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파악하기관한 내용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와 달리 2종 면허는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면허의 경우 승합자동차도 10명 이하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데요. 1종이 최대 15명 정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운전 범위가 확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1종 보통으로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등급이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되어 있다. 면허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아무 자동차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면허 등급을 보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뭐 보통 특수자동차 또는 트럭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운전할 수 있긴 하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직 저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1종 면허로 취득을 준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1톤 트럭으로 운전면허 주행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1급을 딸 지 2급을 딸 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경우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가 헷갈린다면 탈 수 있는 차량 종류로 구체화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가용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승용차는 2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물론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 일상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씹을때 귀통증 이유는?  (0) 2023.04.16
아몬드 효능  (30) 2022.10.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8) 2022.10.06
자동차 세금 계산법 알아봐요  (1) 2022.10.04
침대 매트리스 고르는 법  (1) 2022.10.03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