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알아보기

 

2011. 4. 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되어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성 신부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자. 장애인등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어떤 종류의 신장투석을 이용하든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총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장투석의 빈도는 투석 횟수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혈액투석의 경우 월본인부담금이 20~30만 원 정도, 복막투석의 경우 15~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장애 진단서와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가 필요하며 장애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진단서 발급 후 검진 이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한다.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유형별 필수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진단서는 관련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받은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한 관계서류 장애진단서,검사결과서,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인적공제뿐만아니라 추가 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에는 암환자나 중증환자등 소득세법으로 정한 조건에 맞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장애인 등록 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한다.

① 장애인 등록신청(신청인) → ② 신청서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③ 장애심사 의뢰(국민연금공단 지사) → ④ 장애심사 결정(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 ⑤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①번 단계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제출③번 단계 :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단으로 심사의뢰 하면서 관련 서류 이송④번 단계 : 의학자문회의 개최(2인 이상의 전문의 참여)⑤번 단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내용 안내 -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가까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지체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수의 전문의가 심사하고,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두명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등 사실조사를 한다. 한 명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라는 등 장애상태를 살피며, 나머지 한 명은 동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전문의 심사와 실제 조사를 고려해서 장애인 판정을 하는 것 같다. 이는 예전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으로만 장애인등록을 했는데, 허술한 면이 있기에 이를 보완 및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의 신청 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신청인) → ② 신청서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③ 이의신청 심사 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④ 이의신청 심사 결정(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 ⑤ 심사결과 통보(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 ①번 단계 : 이의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추가서류 제출 없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기각당한다.)③번 단계 :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관련서류 이송④번 단계 : 의학 자문회의 개최(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구성)⑤번 단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 안내 -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 제1항) -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이 가능하니, 복수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혐료 경감,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의무고용,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철도 도서철도 요금감면,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수혜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생계가 힘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복지 의료 제도인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장애인보장구신장 투석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혈액 투석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신장 투석에는 환자가 집에서 투석을 할 수 있는 복막 투석과 의료 기관의 장비를 사용하는 혈액 투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하고, 자주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투석에 필요한 물품만 지참하면 장기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사를 통과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기능이 없는 것은 등록증, 있는 것은 복지카드입니다.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심사까지의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해야 하는 소요가 있다면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들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애인 등록절차를 통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그리고 장애진단 의뢰를 받은 기관은 진단을 통해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느껴진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한후 필요 내용들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한후 민원신청을 완료합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 일상다반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 연봉은 얼마나?  (0) 2022.09.19
왜 돼지국밥이지  (0) 2022.09.19
코스트코에서 사야할것  (0) 2022.09.18
60대 일자리 구하기 알아봐요  (0) 2022.09.18
음주운전 벌금 기준  (0) 2022.09.18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